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가. 본 회는 "북가주 한인 세탁협회"라 칭한다. (이하 본부협회 또는 본협회라 칭한다.)
나. 영문으로는 ""Korean Drycleaners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영문약어로 "KDANC"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미합중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관할권내에 있는 세탁
동업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기술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기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 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건실한 단체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 (구역)
본협회 관할 행동반경은 일반적으로 북가주라 불리는 지역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 ,지도, 공동구매 및 알선, 공제사업 및 공동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가입)
가. 제 3조에 규정된 장소에서 현재 세탁업을 하는 자와,
나. 또한 세탁업을 하기 위한 매매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자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다. 이사회에서 인준한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라. 회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마. IFI 가입회원은 협회비를 면제하고 해당 지역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제 6조 (권리)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평등하며 누구나 1회원 1투표권만을 갖는다. 위임장이나 대리인을 통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본협회 업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으며. 본협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와 사업상의 혜택을 받는다.
다. 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회원 개인은 본협회의 채무 및 책임 등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제 7조 (구분)
가. 정회원; 본협회에서 정한 가입회비 미화 100불과 연회비 100불을 납입한 회원으로 정한다.
나. 준회원; 세탁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본인의 이익과 여하한 이유로 본협회의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준회원 자격을 해당 협회장이 부여할 수 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회원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다. 명예회원; 본협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가 인준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정규회원과 동일한 권한과 혜택을 갖는다.
제 8조(소속)
정회원은 사업을 행하는 지역의 협회에,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거주지 해당 지역협회 의 구성원이 된다.
제 9조(회비)
가. 입회비; 1회에 한하여 입회비 (U.S. dallar 1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협회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자로, 회원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탈퇴 하였다 가 재가입할 시에도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연회비; 1년 단위로 회원은 (U.S. dollar 100.00), 이사는 (U.S. dollar 250.00)을
회계 연도 시작 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조(회원 자격 상실)
가. 회원 스스로 탈퇴할 때
나. 사망한 경우
다. 본협회가 해체하였을 경우
라. 제 1장 9조 나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마.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제 3장 지역협회

제 11조 (구성)
가. 본협회는 산하에 지역별로 지역협회를 둔다. (이하 지회라 칭한다.)
나. 본협회에 소속된 지회는 아래와 같다.
1) 이스트 베이 한인세탁인 협회;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East Bay
2) 페닌슐라 한인세탁인 협회;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Peninsula
3) 콘트라 코스타 한인세탁인 협회;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Contra Coast
4) 실리콘 밸리 한인세탁인 협회;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Silicon Valley
5) 노스 베이 한인세탁인 협회;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North Bay
제 12조 (책임)
지회는 본협회의 회칙과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 13조 (신설)
새로운 지회의 구성은 기존의 관할권이나 또는 주변지역으로 지회가 있지 않은 곳에서 지회의 신설이 필요할 경우, 자격회원 20인 이상이 되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본협회 지회로 등록될 수 있다.
제 14조 (통합, 분리, 폐쇄)
가. 지역적인 고려, 회원수의 증가 및 감소 등 업무의 효율적인 필요에 따라 지회의 분리 및 통합, 폐쇄 할 수 있다.
나. 현존 또는 신설하는 미국인 세탁협회가 본협회에 가입 또는 통합하기를 원할 경우, 지회로 인정하고, 본협회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한 지역, 회원 수 등에 있어 다소간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5조 (사업)
가. 연중사업계획 및 시행하는 모든 행사는 본협회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사업은 자치적이며 독립적으로 한다.
다. 당해연도의 이사회비 및 일반회원의 회비는 전액 본협회로 납부되어야 한다.
납부된 총액수의 30%를 지회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환불한다.
라. 예산의 집행 및 결산보고를 반기별(6월30일, 12월 31일)로 본협회 공인회계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회계 업무상 필요시, 본협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마. 이사를 선출 또는 선임하여 지회의 발전과 본협회를 위하여 노력한다.
바. 기타 회원 확대 및 본협회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6조 (임원선출 및 협회 인준)
각 지회 임원은 해당 지역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 4장 피선거권자

제 17조 (자격)
본협회 회장 및 이사장은 회칙을 준수하고,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이사 경력 3년, 본 협회 임원 경력 2년 이상인 자에 한 하여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현직 본 협회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당 해년 말에 2년 이 되는 자도 임원 경력 2년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회원을 상대로 하는 직접 세탁관련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8조(선출)
가. 회장 및 이사장 선출
회장은 선거 해당연도 자격 이사들에 의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추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사회의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로 인준한다.
나. 부회장과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9조 (임기)
가. 본협회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케 한다.
다. 회장 유고 시,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그 잔여임기 를 계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임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 지역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마.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바. 본협회 회장 및 각 지협 회장의 임기는 이,취임식과 동시에 시작 또는 종결된다.
사. 본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회칙에서 명기한 기관(제 12장, 51조 및 52 조)으로 부터 수여 받은 직책 중 잔여 임기가 있는 직책은, 신임회장이 자동 승계 한다.
아. 본협회 이사장의 임기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후임 이사장의 임기 가 시작하기 전까지이다.

제 5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20조 (위원)
가.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입후보자 및 선거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은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결정은 존중되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
제 21조 (운영 및 관리)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 시행한다.
가. 선거인 명부작성(제 11장 45조)과 투표용지의 전달(제 9장 37조와 같은 방식)
나. 투표용지발행: 입후자의 명단과 선택할 후보를 지명할 곳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가인 수와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투표인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재자 투표가 유효한 표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도착일시 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정족수 및 출석인원 확인
라. 유효표와 무효표의 확인
마. 투표인수와 부재자 투표인수의 확인
바. 투표의 종료시기 및 개표 점검
사. 선거 결과 발표
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절차와 행위
자. 개표는 최소한 5명 이상이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제 22조 (실무진)
가. 회장단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나. 회장은 필요 부서를 신설, 통합, 폐쇄할 수 있으며, 부서로는 기술교육부, 구판부, 공제부, 섭외부, 후생복지부, 홍보부, 등을 둔다. 임원들은 여러 개의 직책을 겸할 수 있으나 재정, 회계부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겸직할 수 없다.
다. 각 지역협회 회장은 실무진 협의회의 자동회원이 된다.
제 23조 (이사회 임원)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로 한다.
제 24조 (회계 감사)
가.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나. 감사는 회계 연도의 결산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매년 4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 감사는 회계 상황을 자문하고, 필요시 회장 및 이사장의 승인으로 본협회 및 지역협 회의 재정 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제 25조 (고문)
본협회의 사업계획 및 업무 집행 필요에 따라 법률 자문변호사 및 각계 전문가 약간 약간명을 영입할 수 있다.
제 26조 (명예회장)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27조 (급여 및 권리)
가. 본협회의 임원들은 고용계약을 갖지 않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본협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직에서 해제 될 수 있다.

제 7장 직책 및 기능

제 28조 (회장)
가. 본협회를 대표한다.
나. 총회 및 정기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지역협회 임원에 대한 임명권
라. 행정부서장의 임명권
제 29조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조 (이사장)
가. 본협회의 이사회를 대표한다.
나. 총회 시 부의장이 된다.
다. 본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노력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라. 이사 임명권
제 31조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조 (이사)
가. 이사회의 인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 제 6장 제 26조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로 추대한다.
다. 지역협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제 32조 가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8장 실무진 협의회 및 이사회 기능

제 33조 (실무진 협의회 기능)
가. 본협회의 실질적인 행정, 집행기관이다.
나. 예, 결산의 집행의 임무를 갖는다.
다. 업무 기록 및 관련서류 보관 의무
라. 회계 결산보고의 책임이 있으며, 매해 6월말 이전에 회원들에게 우편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업무 중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직접 투표를 통하여 업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내용과 목적, 성원에 필요한 투표 참가인수와 제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필요 찬성인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투표용지가 회원들로부터 반송되어 올 수 있는 충분하고 타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제 34조 (운영)
가. 위원회의 운영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한 비영리단체의 정치활동 법률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인 활동을 위한 헌금,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본협회의 은행구좌와 다른 별도의 구좌를 개설하여 재정관리를 한다.
라. 수입은 First Data , 일반회사 협찬금, 회원들의 기부금, 특별모금 등으로 한다.
마. 지출은 반드시 정치, 환경관련 활동, 목적을 위한 사업적 행위로 한정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본협회 운영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바. 각종 법안을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정부 로비스트 또는 변호사 등을 고용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 3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회장단 및 임원들이 행사하는 본협회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 자문의 기능과 업무수행을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결성권
나. 본협회 회장 해임 결의권;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적 회원수의 5% 또는 이사 회 제적인원 5%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로 해임 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전체 등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 동의 또는 이사회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 동의로 해임 안을 가결할 수 있다.
다. 회계사항에 대한 인준권
라. 기타 주요한 사항

제 9장 총회

제 36조 (정기 총회)
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과 이사장 명의로 소집한다.
제 37조 (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전체 회원 수 5%에 해당하는 회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회장 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38조 ( 총회소집 방법)
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이사회 전원에게 인편, 또는 미 우정성 1종 우편물 (U.S.P.S. 1st Class mail)로 이사명부에 수록된 선거권자 의 주소로 통보하며, 주소불명인 경우에는 본협회 사무실에 공지서한을 두어야 한다.
나. 임시총회를 요구받았을 경우, 본협회 회장 또는 이사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총회는 소집요구를 서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개회될 수 없으며, 90일을 넘기지 않고 개회되어야 한다.
제 39조 (정족수)
가. 각종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5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으로 결의한다.
나. 부재자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족수 위원 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위임장 및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 40조 (기능 및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본협회의 기본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나. 회계 연도의 예산 및 결산 승인
다. 본협회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 이사장의 선출 및 인준
라. 기타 중요사항

제 10장 각종회의

제 41조 (임원회의)
실무진 협의회로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제 42조 (이사회의)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의를 회장 또는 이사장 이 소집한다.
제 43조 (임시회의)
정해진 날에 행해지는 회의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최소한 10일 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 11장 업무서류

제 44조 서류
서류의 작성 및 기록, 보관의 책임은 본협회 회장 및 이사장이 갖는다.
제 45조 (회원, 임원, 이사명부)
회원, 임원, 이사명부에는 필히 회원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원종류, 가입 및 탈퇴 일시, 탈퇴 사유를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 46조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에는 필히 회원성명, 주소, 투표인 서명, 선거목적 및 결과, 선거 관리인의 확인서명 등의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 47조 (업무 서류)
공문서 수신 및 발송철, 참고서류철, 행사관계서류 등이다.
제 48조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에 관련된 서류 및 각종 영수증 등을 말하며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49조 (선거관련 기록)
선거관리 위원회는 매 선거시 선거인 명부 등 관계서류 및 선거결과와 의견, 선거 중에 발생한 사실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50조 (보관)
가. 업무서류는 최소한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5년이 지난 서류는 회장단의 판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제 51조 (업무 인수 인계 절차)
가. 이임회장 및 이임 이사장은 임기만료일까지 당선자와 공동업무를 하나 당선자는 참고인의 자격만을 갖는다.
나. 제반서류 및 업무를 인계하고 그 내용을 11월 이사회에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인수 인계 시 포함되어야 할 서류 목록은 전회장에게서 인계 받은 서류 및 재직 시 작성한 서류일체 (제 11장 44, 45, 46, 47, 48조)를 말한다.
다. 회계보고는 다음해 2월 이사회에서 보고 인준 후 신임회장에게 인수한다.

제 12장 관련단체

제 52조 "전미주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Drycleaners Association)"
본협회는 전미주 드라이 크리너스 총연합회의 일원으로 동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동회에 소속한 타지역의 협회와 밀접한 유대관계로 공동의 이익 을 추구하도록 한다.
제 53조 California Cleaners Association(CCA) 및 관련 미국단체
본협회는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세탁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교환, 협조,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제 54조 (업무수임)
관련 단체로부터 업무를 수임 받았을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5조 (가입, 탈퇴)
제 51, 52조의 단체 가입 및 탈퇴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의, 인준하여야 한다.

제 13장 재원 및 회계 연도

제 56조 (재원)
본협회의 재원은 연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광고비, 사업수익금 등 기타로 하되 비영리단 체로 규정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57조 (회계 연도)
본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8조 (재산 관리)
본협회의 회장은 전임자로부터 이월 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임기 중 예산의 균등한 사용 등으로 공금을 철저히 사용하여 본협회의 재산을 증식시킬 의무를 갖는다.

제 14장 상, 벌 규정

제 59조 (상)
가. 본협회 발전과 이익을 위한 공이 인정되는 자에게 사안에 따라 공로패, 감사패, 특별 상 등을 수여한다.
나. 해당자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 상의 수여권 자는 회장, 또는 이사장의 명의로 한다.
제 60조 (징계 및 제명처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징계 및 제명 처분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나. 본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
다. 본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라. 본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마. 본협회를 비방하거나 회 분열을 획책하는 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이사를 비롯한 본협회 및 지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며, 피선거권 을 상실한다.
제 61조 (복권)
사면청구는 징계 시에 정한 시한에 따라 심사, 일정 기간 후 복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62조 (상벌 위원회 운영)
가. 본협회 회장 또는 이사장은 제 14장 59조와 관련된 사건 발생 시 이를 조사할 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사건 조사 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해당자에게 사건을 심의할 이사회의 15일전에 서면, 인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보하여, 이사회의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처분 결정 시, 해당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나, 자의 또는 고의로 궐석 할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 15장 부칙

제 63조 본 회칙에 결여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64조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65조 199 년 월 일 정재

199 년 월 일 개정
2005 년 2월 26일 개정